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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3

[토론회] 2급 국가시험 도입 관련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2급 국가시험을 골자로 하는 국회 법안발의 등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펀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주제: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23년 8월 29일(화), 1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생중계 | 채널바로가기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최혜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주요내용: 2급 국가시험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적 수준 대응방안 모색, 2급 국가시험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과제 등 - 참여자 * 사회: 정미경 강동대학교 교수 * 좌장: 조추용 가.. 2023. 8. 27.
2023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현황 공고(승인기간 2023년~2025년, 3년) 안녕하세요? 서울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데 대학 등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현장실습 과정을 수료해야 비로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실습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수 : 3,724개소 □ 인증기간 : 2023.1.1~2025.12.31(3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919호.. 2023. 1.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2대 회장 당선인 박일규 2022년 12월 7일 제22대 한국사회복지협회 선거일 총 32,662명의 선거인단 중 8099표(34.54%) 를 얻어 당선된 박일규 당선인입니다. 국내 140만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설립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 (설립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주요사업) [주요공약] ▲힘 있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 강화, 사회복지사회관 건립 추진 등) ▲공정한 노동현장(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혁신, 사회복지시설 후생복지 강화 등) ▲혁신하는 중앙협회(회원의 민원응대 편의성 극대화, 직접 민주주의 강.. 2022. 12. 8.
(안내)2023년도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올해(1.22일) 보다 빠르게 시행(1.14일) 된다고 하니 준비하시는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일 정기접수 빈자리 접수 ‘22. 12. 05.(월) 09:00 ~ 12. 09.(금)18:00 ‘23. 01. 05.(목) 09:00 ~ 01. 06.(금)18:00 ‘23. 01. 14.(토) 합격.. 2022. 10. 17.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 합격 명단 직접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고자 하는 경우 큐넷 홈페이지(클릭) 을 참고해주세요./ 수험번호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합격자 조회방법 : 키보드의 Ctrl + F를 눌러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사 1급(9738)구 분대상(명)응시(명)결시(명)응시율(%)합격(명)합격률(%)계27,52021,9755,54579.857,42233.77 2018. 2. 22.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원) 직급호봉1급2급3급4급5급6급7급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 2017. 12. 13.
[안내] 2016년 제12회 〈내일을 위한 休〉지원안내(중부재단)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중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없이 가능한 ♡ 클릭을~~ 2016. 2. 24.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능실종합 공고 제2016-001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공개채용 공고 사단법인 힘찬동네에서는 2015년도 수원시로부터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원시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 일 규 1. 채용인원 및 분야(개관준비 직원채용)채용분야인원 담당내용구분 자격사항비고사회복지사(총괄부장)1명복지관 업무총괄정규직•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종합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자 우대사회복지사(과장)2명사업계획 수립, 복지서비스진행정규직•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 사회복지사1급 .. 2016. 1. 13.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81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81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1. 제목 :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 까지 3.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의료법 ①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② 제58조의4에 규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되는 분야 ◦ 약사법 ① 제2조(정의)에 규정된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 정신보.. 2015. 8. 11.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시 호봉획정(경력인정)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에 포함된 내용으로 부분적으로만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5. 6. 18.
2015년 사회복지실무자 대학원학비지원사업 제 12회 <비전장학금> 공고 안내 2015년 사회복지실무자 대학원학비지원사업 제 12회 공고 안내 2015. 6. 2.
2015년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 합격 명단'> 2015년 1월 24일 실시했던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 명단이 2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당첨되신분들에게는 잘 준비하셔서 최종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 Q-net.or.kr) 필욧하신분들을 위해 엑셀파파일도 첨부합니다.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1100003 1100006 1100007 1100010 1100013 1100015 1100016 1100018 1100019 1100020 1100023 1100024 1100028 1100031 1100032 1100035 1100036 1100039 1100040 1100044 1100045 1100047 11000..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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