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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결과 발표(보도자료포함)

by 서울나그네 2010. 11. 2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 10. 11부터 11. 10까지 21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배분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사 및 직원복무) 공개경쟁시험 탈락자를 계약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직원의 징계사항을 지회에서 미이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3%)에 비해 사무총장은 7.9%, 직원은 9% 인상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하였다.


(예산집행)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수감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노래방 및 맥주집 등에서 감사업무비를 집행하였으며,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목적과 상이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비용 등과 지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공연, MC 진행 비용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배분사업 관리)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06년 이후 92건의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반납되었으며, 배분대상자의 비리 등에 따른 제재수준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임의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사업에만 조건부 제재조치를 한 후 다른 사업은 배분하였으며, 배분 제외기간(제재기간) 중에도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직원 채용 및 업무용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를,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7억 5,453만 여원을 회수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계 및 배분방식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 및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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